안녕하십니까? 승강기정보센터 운영자 입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2017.2.3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내용 요약, 변경 내용, 점검대수 산정방식, 시행일자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자료 전산 등록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붙임 : 유지관리기술인력자체점검대수변경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