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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력 5회 초과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내용
1.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여 변경한 후 사용합니다.
2. 고객센터(1566-1277)로 연락 주시면 초기화(임시 비밀번호)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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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내용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내정보수정"에서 직접 탈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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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승인은 누가 하나요? |
답변 내용
1.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이용자는 모두 고객센터에서 승인합니다.
2. "유지관리업체-관리자"는 고객센터에서 승인하며,
"유지관리업체-현장 및 행정 요원"은 "유지관리업체-관리자"가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승인합니다.
3. 지자체 담당자는 고객센터(1566-1277)에서 일 단위로 검색하여 승인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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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내용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시작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3. 사용자구분
- 승강기담당공무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19구조기관의 승강기 담당자)
-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자, 상시 이용자 등)
- 승강기 설치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보수업체)
- 자체보수(해당 건물에 고용된 자)
- 유지관리기술자(보수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4. 인증
- 공무원 : GPKI 인증
- 일 반 :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5. 회원정보입력(사용자 구분 및 건물 또는 업체정보 등)
○ 관리주체
- 대표자가 관리주체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 이용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하단의 내 건물 찾기를 클릭하여 건물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건물을 3건까지 등록 가능,
초과시 고객센터 1566-1277로 연락
○ 유지관리업체
- 하단의 업체찾기 클릭 후 나타나는 창에서 업체를 선택하고 사용자 등급(관리자, 행정요원, 현장요원)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함
- 반드시 해당업체에 관리자 등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직원(행정 및 현장요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6. 회원가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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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내용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회원가입 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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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단독 및 공동수급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가 섞여 있는 경우 계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내용
업체에서 단독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만 묶어서 계약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대상 승강기는 공동수급(A) 업체에서 해당 호기를 선택하고 상대업체(B) 코드를 입력하면 A, B 업체에서 자체점검 등록대상 리스트가 동시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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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내용
1. 로그인 한 뒤 우측 상단의 "내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연락처, 소속업체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 관리자의 승인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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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발급될 때까지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려는데 어디서 인쇄할 수 있나요? |
답변 내용
승강기번호판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후 제작에서 발급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승강기번호판 수수료 입금일 기준 익일 11시 이후(공휴일 제외)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임시번호판을 인쇄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승강기정보열람 클릭 -> 승강기번호 등을 입력하여 승강기 검색 -> 검색된 리스트에서 승강기번호 클릭 -> 승강기번호 우측의 임시번호판발급 단어 클릭 -> 팝업창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여 임시번호판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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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답변 내용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신청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신청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회원으로 로그인 후
- 승강기번호판관리/승강기번호판 재발급 신청 -> 해당 건물 조회 후 건물명 클릭 -> 해당 승강기의 재발급신청 클릭
2. FAX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2-6499-1291) 송부 및 수신 확인
- 붙임 1 승강기번호판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공지사항 58번 참조)
3. 승강기번호판 재발급 관련 연락처
- 전화 : 1566 - 1277 , 팩스 : 02-6499-1291
※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재발급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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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발급하나요? |
답변 내용
관리주체 :
내 건물관리/관리건물 조회 -> 해당 건물 조회 후 건물명 클릭 -> 검사정보 탭에 해당승강기의 “합격증발행” 버튼 클릭
유지관리업체 :
유지관리현장관리 -> 해당 건물 조회 후 건물명 클릭 -> 검사정보 탭에 해당승강기의 “합격증발행”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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