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
- 질문 : 비밀번호 입력 5회 초과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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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여 변경한 후 사용합니다.
2. 고객센터(1566-1277)로 연락 주시면 초기화(임시 비밀번호) 처리해 드립니다.
- 질문 :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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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내정보수정"에서 직접 탈퇴 처리 가능합니다.
- 질문 : 회원승인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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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이용자는 모두 고객센터에서 승인합니다.
2. "유지관리업체-관리자"는 고객센터에서 승인하며,
"유지관리업체-현장 및 행정 요원"은 "유지관리업체-관리자"가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승인합니다.
3. 지자체 담당자는 고객센터(1566-1277)에서 일 단위로 검색하여 승인처리 합니다.
- 질문 :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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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시작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3. 사용자구분
- 승강기담당공무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19구조기관의 승강기 담당자)
-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자, 상시 이용자 등)
- 승강기 설치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보수업체)
- 자체보수(해당 건물에 고용된 자)
- 유지관리기술자(보수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4. 인증
- 공무원 : GPKI 인증
- 일 반 :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5. 회원정보입력(사용자 구분 및 건물 또는 업체정보 등)
○ 관리주체
- 대표자가 관리주체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 이용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하단의 내 건물 찾기를 클릭하여 건물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건물을 3건까지 등록 가능,
초과시 고객센터 1566-1277로 연락
○ 유지관리업체
- 하단의 업체찾기 클릭 후 나타나는 창에서 업체를 선택하고 사용자 등급(관리자, 행정요원, 현장요원)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함
- 반드시 해당업체에 관리자 등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직원(행정 및 현장요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6. 회원가입 종료
- 질문 : 관리주체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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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회원가입 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