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2년 3월 2일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임은주(eunju0914) 작성일 2022-03-02
내 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2년 3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ㆍ횟수 등
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의 입력기한
 관리주체가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입력하게 하도록 입력기한을 정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
라. 관리주체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통보 범위 조
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 조정
바. 위반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13 제2호너목 및 버목)

붙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_법제처 자료(22년 3월 2일 시행) 1부. 끝.

첨부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_법제처 자료 (22년 3월 2일 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