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 목 승강기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종점 작성일 2023-05-30
내 용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유지보수업무가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중 하나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데 표준 유지보수계약서가 없어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계약서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유지보수업체의 입장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준 승강기유지보수계약서를 요청합니다.
답 변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로 질의하신 ‘승강기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요청합니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별지4] 및 [별지5] 서식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055-751-081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