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 목 승강기 비상탈출구 진입 사다리 등받이 설치 유무 질의
작성자 김영주 작성일 2023-06-06
내 용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글쓴이가 근무중인 태영건설 수원시청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 비상용 승강기(14호기) 사용 승인 검사를 앞두고

비상 탈출구 진입 사다리에 등받이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자 질을 합니다.

<사진 설명>
1. 1층과 2층의 문턱 사이거리가 7M를 초과하여 중간에 비상문을 설치하였고 사진과 같이 중간 슬래브와 비상 탈출용 사다리를 설치 하였습니다.

2. 사다리 총 높이는 천정이 설치되는 높이까지이며 바닥에서 2.4m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고정식 사다리의 통로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 하게 되어있습니다.

3.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사다리 등받이를 설치 할 경우 사진상 오른쪽에 설치한 감지기 댐퍼와의 간섭 및 홀 내부 사용면적 감소 및 미관상 부적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승강기 검사시 저희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 설치 유 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KakaoTalk_20230606_150431712.jpg
답 변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로 질의하신 ‘승강기 비상탈출구 진입 사다리 등받이 설치 유무 질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3.1에 따라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문으로의 접근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 다만, 접근통로의 형태(계단, 사다리, 전실 등)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같은 기준 6.2.5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문의 폭과 높이 이상의 전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현장의 접근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로 보기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055-751-081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