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 목 병렬운전 변경 문의
작성자 오진국 작성일 2023-09-18
내 용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 종류(층수,승강장 동일)
1호기 장애자용(2269226)
2호기 소방구조/장애자용(2269189)
상기 2대를 병렬운전 방식으로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센터로 질의하신 ‘병렬운전 변경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 에서는 평소 군관리 운영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평소 군관리 등의 운영을 하더라도 안전기준 17.2.8에서 규정하는 ‘소방운전’ 시 별도의 제어 설정 변경없이 전층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 강봉원 대리(055-751-0804)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