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 목 승강기운행관리규정 비치 장소에 대하여
작성자 문경철 작성일 2023-09-19
내 용 승강기운행관리규정 문건의 보관장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느 조문에 있는지요?

승강기가 있는 빌라 28개동을 관리하는 데, 개별 빌라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답 변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보센터로 질의하신 ‘승강기운행관리규정 비치 장소에 대하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1호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상기 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 강봉원 대리(055-751-0804)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