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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깜깜이 분양 막자" 승강기 품질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작성자 김형재(terran3421) 작성일 2018-06-20
내 용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분양’ 지적을 받았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만들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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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news1.kr/articles/?334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