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승강기별 최초 설치에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유지관리, 검사 등 모든 이력을 관리하면서 유사 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 정보제공 등의 승강기 안전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강기 별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
내가 주로 이용하는 승강기의 상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불합격상태에서 운행 중이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승강기 고장 등 위험정보 알림 서비스
위험 승강기에 대한 고장접수 및 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향상되며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즉시 공개함으로써 보수업체의 형식적인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불법 운행 승강기 확인 서비스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승강기나, 불합격 중에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승강기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강기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승강기 이용자가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 승강기번호를 119 신고 시 알려주면, 센터에서는 승강기번호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위치 및 구출 매뉴얼을 구조대에게 제공함으로써 구조대의 출동 및 구조시간이 단축됩니다.
승강기법 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