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사고보고의 의무(법 제 48조제1항)
-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포함)의 의무
- 신고및 처리절차안내 - 사고보고의 의무(법 제 48조제1항)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포함)의 의무-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함관리주체는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니됨 -중대한 사고의범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사고 처리 절차 중대사고,중대고장 발생 사고고장통보 승강기관리주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접수보고 행정안전부, 사조위, 관할시도, 사고,고장 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원인 등에 대한 심의 (행정안전부 사조위) 심의결과 통보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관할시도 통보시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 사고,고장 발생 후 지체없이 -건물명, 소재지, 승강기고유번호, 사고발생일시, 사고내용, 피해조치 및 응급조치 내용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접속 후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