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 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2016.7.1. 시행예정)
작성자 최태호(cheonan1) 작성일 2018-03-16
내 용

8월 11일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니다. 


 


2016년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내용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13496).hwp_9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