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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6.01.27)
작성자 최태호(cheonan1) 작성일 2018-03-16
내 용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01247).zip_1266.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