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 목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 기준(2016.03)
작성자 최태호(cheonan1) 작성일 2018-03-16
내 용 기존 특수구조 승강기 대체검사기준(2014.10)에 최신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
최신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내용 요약>
* 2014.10 이후 추가된 대체검사기준 반영
   - 자동식 추락방지장치 부착형 대용량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대체검사기준
   -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구동부 공간 외부의 제어패널 또는 인버터 외함 설치 대체검사기준
   - 트윈엘리베이터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 최근(2016.03) 추가된 대체검사기준 반영
   -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대체검사기준
   - 승강기 내 유무선 전송기기 대체검사기준
    (종전 "승강기 내 감시카메라용 광무선 영상전송기기" 및 "승강로내 이동통신설비" 대체검사기준 통폐합)
첨부파일 160407_특수구조승강기_대체검사기준(전체)_배포용.hwp_13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