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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6.4.26 시행)
작성자 최태호(cheonan1) 작성일 2018-03-16
내 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의 입력 기한과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解囑)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14조의6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결과의 입력 기한(제15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그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다. 검사 결과의 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별표 제2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별표_]_과태료의_부과기준(제21조_관련)_(시행_2016.7.1).hwp_1310.hwp
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_시행령(27110).hwp_1306.hwp
[별표_]_과태료의_부과기준(제21조_관련).hwp_13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