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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07.1 시행)
작성자 최태호(cheonan1) 작성일 2018-03-16
내 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검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 및 법률 제13921호, 2016.1.2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승강기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 결격사유의 확인 절차 및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안 제3조제2항 신설)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마련 등(안 제26조의2 및 안 별표 8의2 신설)
    1) 안전관리기술자가 승강기의 자체점검를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또는 승강기 완성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4개월,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 횟수별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 및 해당 안전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검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정비(안 별표 7의3)
    국민안전처장관이 정기검사의 일부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지정기준 중 전문검사인력란을 삭제하고, 검사인력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사무소마다 6명씩 갖추도록 하는 등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기준을 일부 정비함.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승강기시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01285).zip_1313.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