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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분야별 법정인력의 자격취득/유지 및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24년 법정교육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운영기간 2024.1.1.~12.31.
나. 교육과정 21개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취득(2)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교육(3) 일반, 비상구출, 피난용
- 기술교육(4) 고급기술인력(2), 중급기술인력(2)
- 직무교육(12) 인증인력(3), 검사인력(5), 자체점검인력(4)
교육과정별 소개, 신청 및 수강은 승강기교육센터(https //edu.koelsa.or.kr/main/main.do)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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