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 목 장애인용승강기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폭 문의
작성자 김완태 작성일 2023-06-07
내 용 엘레베이터 안전기준상 장애인용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깊이 1.35 m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의 여건(공간부족)으로 상기의 기준을 충족 시킬수 없어 폭 1.45 m, 깊이 1.64 m 관통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장애인용 인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 변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로 질의하신 ‘장애인용승강기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폭 문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1.3.1에 따라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055-751-081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