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고의 의무(법 제48조 제1항)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포함)의 의무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중대한 고장의 범위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사고처리 절차

◎사고 처리 절차 1. 중대사고‧중대고장 발생 2. 사고‧고장 통보-승강기관리주체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접수보고-행정안전부, 사조위, 관할 시도 4. 사고‧고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5. 사고원인 등에 대한 심의-행정안전부 사조위 6. 심의결과 통보-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관할시도 ※ 사조위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통보시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사고‧고장 발생 후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승강기 고유번호,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내용, 피해조치 및 응급조치 내용

  - 중대한 사고, 고장신고서(서식다운로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접속 후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접수